반응형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1 22년도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및 개정안 22년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국세청은 코로나19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상승이 지속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를 위하여 22년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지급 법정기한인 12월 30일보다 3주 앞당긴, 12월 13일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다만 심사대상 127만 가구 중,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은 가구는 10만 가구 수준인데, 이는 내년 6월에 반기분 정산 심사 후에 심사결과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 소득요건 : (단독) 22백만 원 미만, (홑벌이) 32백만 원,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 * 재산요건 :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원 미만 상세한 기준을 알고 싶으면 저의 이전 글을 참조 바랍니다. 2022.11.14 - [생활의 팁.. 2022. 12.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