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액공제란1 2023년 연말정산과 팁(2편) 1편에 이어서 연말정산에 대한 팁 2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소득공제란 내가 번 소득에서 소득공제만큼 안 번 걸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가 50만 원이라고 하고, 나의 1년 동안의 소득이 4000만 원이라면, 소득공제 100만 원을 뺀 3950만 원만 번 걸로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3950만 원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결정됩니다. 세액공제란, 나의 1년 동안의 소득이 4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4천만 원이라는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그 산출된 세액에서 빼주는 게 세액공제입니다. 그래서 소득공제 50만 원과 세액공제 50만 원 중에서는 당연히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소득공제가 과세표준에 대해서 .. 2022. 12.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