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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팁

2023년 연말정산과 팁(2편)

by 세하빠더 2022.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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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에 이어서 연말정산에 대한 팁 2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소득공제란 내가 번 소득에서 소득공제만큼 안 번 걸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가 50만 원이라고 하고, 나의 1년 동안의 소득이 4000만 원이라면, 소득공제 100만 원을 뺀 3950만 원만 번 걸로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3950만 원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결정됩니다.

 

세액공제란, 나의 1년 동안의 소득이 4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4천만 원이라는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그 산출된 세액에서 빼주는 게 세액공제입니다. 그래서 소득공제 50만 원과 세액공제 50만 원 중에서는 당연히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소득공제가 과세표준에 대해서 세율을 곱했을 때 웬만하면 50만 원 이상 환급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요

 

 연말정산 계산기를 활용해서 신용카드와 현금 체크카드의 비율을 조정해서 사용해라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공제를 받으시는 게 신용카드인데, 신용카드도 팁이 있습니다. 1편에서도 적었는데,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공제율이 15%이고, 체크카드랑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나의 연봉의 25% 이상을 썼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우선 내가 올해 사용한 금액이 내 급여의 25%를 넘어서는지 체크를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공제율이 30% 이므로 우선적으로 쓰되, 신용카드의 혜택에 따라서 신용카드를 쓰는 게 이득일 수도 있으니 잘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또 확인하셔야 할게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합쳐서 소득공제율은 최대 300만 원입니다. 물론 소득공제 한도가 급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나, 7천만 원 이하 기준으로는 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2월 즈음되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미 카드 사용을 많이 해서 공제한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공제한도가 올해 초과를 했으니, 굳이 올해 소비를 추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12월에 사지 마시고, 그다음 1월에 소비하게 되면, 내년 소득공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연말정산 계산기 같은 걸 활용하셔서 신용카드, 체크 및 현금영수증의 비율을 잘 조정해서 사용하시면 연말정산에서 조금이라도 절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세금 모의계산을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으니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여에 따른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
총 급여 수준 기본 공제한도 사용증가분 추가 한도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추가공제 항목별 + 100만 원
-> 통합 300만 원
7천만 원 ~ 1억 2천만 원 250만 원 추가공제 항목별 + 100만 원
-> 통합 20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 *200만 원 -> 250만원* 추가공제 항목별 + 100만 원
-> 통합 200만 원
추가공제 3항목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에 대한 사용분에 대해서는 각각 추가 100만 원 한도 적용
빨간색 글씨는 2022년 개정안

 

세법상 장애인 제도를 활용해보자

연말 정산하시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부양가족 추가입니다. 사실 이 부양가족은 크게 바뀔 일은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팁이 있는데요, 세법상 장애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은 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1급 또는 2급 장애인만 장애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국가에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들은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을 해줘서 공제를 받게 해주고 있습니다. 세법상 장애인으로 해당되게 되면 소득공제가 추가로 200만 원이 가능합니다. 해당되는 질환은 암이나 중풍, 치매, 희귀 난치병, 합병증이 있는 고혈압, 당뇨와 같은 질병인데요, 생각보다 이런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부모님이나 부양가족 중에 이러한 질환을 갖고 있으시다면, 치료받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을 받으실 수 있는데, 발급이 되고 나면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여 세법상 장애인으로 등록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애인 공제 적용 혜택
 - 장애인공제 200만 원 추가로 최대 880,000원 절세 가능
 - 나이요건이 되지 않은 부양가족은 추가로 최대 660,000원 절세 가능
 -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와 특수교육비를 한도 없이 16.5% 세액 공제 가능

 

 

2023년 연말정산 시 달라지는 것들

2022년 연말정산 대비 달라지는 건 별로 없긴 한데, 그래도 바뀌는 게 있긴 있으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가 혜택을 많이 줄려고 했기 때문에 월별로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라 공제율도 다르고 엄청 복잡했었는데 올해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 간단해졌습니다.

 

첫 번째는 하반기에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쓰신 대중교통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이 40%에서 80%로 두 배 올라갔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교통비용에 대해서 원래는 40%의 소득공제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80%로 인상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대중교통비용에 쓰셨다면 12월까지 60만 원을 쓰게 되는 건데, 원래 40% 소득공제가 되었을 때는 24만 원만 소득공제가 되었었는데, 80%로 상향되면서 소득공제 금액이 48만 원으로 상향된 겁니다.

 

두 번째는 과세표준의 기준이 약간 상향되었습니다. 보통 세제 개편안을 7월에 정부가 발표를 하는데 과세표준의 기준이 상향된 것이 가장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기존에는 가장 낮은 세율 구간이 1,200만 원이던 것을 1,40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바뀜으로 해서 감세효과가 있는 사람들은, 물론 1,2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 모두가 감세효과를 보긴 하지만, 그중에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소득이 있으셨던 사람들은 확실히 감세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2022년 세제개편안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위의 그림이 이번에 개정된 과세 표준안인데요, 살펴보면 약간의 변화가 좀 보입니다.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 사이가 15% 세율이었는데 요게  1,4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4,600만 원에서 8,800만 원 사이가 24%였는데, 이 부분도 5,000만 원에서 8,80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정도 변화가 절세에 큰 차이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신의 연봉에서 대략적으로 2천만 원 정도 빠진 게 과세표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2천만 원 안팎이고, 소득이 높을수록 2천만 원 보다는 조금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혜택을 받는 구간이 과세표준 5천만 원 구간이기 때문에 거기서 2천만 원 정도를 더하면 한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의 소득을 가지신 분들까지도 분명히 세금이 감소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금액은 대략 50여 만원 정도의 효과는 있다고 합니다. 물론 자신의 소득이 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세란 것이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다들 효과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영화관람료가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코로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영화관에서 영화를 안 보게 되니 영화산업이 추락할 것에 대비해서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의 신용카드 항목에서 적었던 표에서와 같이 추가 공제되는 3 항목에 대해서 항목별 100만 원씩 공제한도가 주어졌었는데, 2022년부터는 7천만 원 이하는 통합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는 통합 200만 원이 적용되게 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시 추가 공제 한도 변경

예를 들어 전통시장에서 130만 원, 대중교통 50만 원, 도서 공연 등으로 120만 원을 사용했다면, 현행으로는 250만 원만(전통 100만 원 + 교통 50만 원 + 도서 100만 원) 소득공제가 되지만, 앞으로는 300만 원(전통 130만 원 + 교통 50만 원 + 도서 120만 원)이 소득공제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점 참조하셔서 연말정산에서 많이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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