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연말이 다가오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말정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가실 겁니다. 사실 연말정산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연말에 다가왔을 때는 사실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긴 합니다. 다만 그중에서 연말정산 대비해서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는데, 바로 연금저축과 IRP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연금저축과 IRP에 대해서 놓치기 쉽고, 잘 모르면 나중에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연말이 다가오면서 퇴직을 계획을 하셨던 분들은 이번 글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일반적으로 알려진 연금계좌에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가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는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이라는 상품이 있는데요, 차이는 상품을 제공하는 게 은행이냐, 증권사냐, 보험사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퇴직연금계좌에는 퇴직금 상품과(DC) IRP계좌가 있습니다. IRP란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말 그대로 풀이하면 개인이 납입하는 퇴직연금입니다.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 정년이 되거나, 퇴직을 하실 때 퇴직금을 지급받으시는데요, 이 퇴직금을 받으려면 IRP계좌를 만들어야 퇴직금을 회사에서 지급합니다.
이 연금저축과 IRP는 매달 계좌에 돈을 넣지 않고 연말에 일시금으로 부어도 넣은 돈에 대해서 자신의 총급여에 따라 13.2% 또는 16.5% 만큼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연말정산의 효자상품입니다. 아마 대부분은 여기까지 알고 계실 겁니다. IRP의 장점은 퇴직금도 결국 소득이므로,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게 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IRP 계좌 안에 퇴직금을 넣어놓고 인출하지 않으면 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수익형 상품들로 투자하여 돈을 굴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그 안에서는 비과세입니다. 즉 IRP계좌 안에서는 아무리 벌어도 세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국내 주식형 ETF 외에 기타 ETF를 매매하여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그 수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세 15.4%, 그리고 해외 상장된 ETF의 경우에는 22% 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 IRP 계좌 안에서는 그런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세금은 IRP계좌 안에서는 발생하지 않지만, IRP계좌 밖으로 나올 때는 그동안 발생했던 세금에 대해서 다 나오게 됩니다.
다만 IRP 계좌 안에 있는 돈을 연금으로 받게 되었을 때는 매매하면서 발생했던 세금을 30% 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매매해서 발생한 세금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였을 때, 이 1000만 원에 대해서 30%를 할인도 해주고, 심지어 한 번에 700만 원을 가져가는 것이 아닌 할부로 연금을 받는 기간 동안 나눠서 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IRP 계좌에서 연금의 개념
그렇다면 연금으로 받게 되었을 때 내야 할 세금을 할인해준다고 하는데, 이 연금이란 개념은 무엇일까요? 세금을 절세하기 위한 연금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얼마의 기간 동안 나눠서 받아야 연금이라는 개념에 들어가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나눠서 받아야 합니다. 다만 연금을 받는 도중에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세금의 30% 를 감면해 줍니다.
그러면 나의 퇴직금이 연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10년 동안만 나눠서 받기만 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 퇴직금이 1억이라고 할 때, 10년 동안 나눠서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내가 1년 차에 9천만 원을 받고, 나머지 천만 원을 9년 동안 나눠서 받는다면 연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연금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연간 연금수령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1억이 나의 퇴직금이라면, 10년을 균등하게 나눈 1,000만 원에서 120%인 1200만 원까지가 연금수령한도이며, 이 한도 내에서 받는 금액은 연금으로 인정이 되어 연금소득세 5.5%를 내면 되고, 이 한도를 벗어난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 16.5%를 내야 합니다. 즉 내가 1년 차에 1500만 원을 연금으로 받았다면, 연금수령한도인 1200만 원까지는 연금소득세를 내고, 연금수령한도 초과분인 300만 원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를 내게 되는 겁니다.
1. 연금수령한도 : 연금 개시 시점에 모인 금액을 10(10년)으로 나눈 금액의 120%까지
2. 연금소득세 : 연금 수령한 도내에서 받는 금액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으로 70세까지는 5.5%, 70세부터 80세까지는 4.4%, 80세 이후로 받는 건 3%가 부과됨.
그러면 1년 차에 연금을 수령한 후에, 2년 차에 연금수령한도는 얼마가 될까요? 위에서 예를 든 것과 같이 1억에서 연금수령 한도액 1,200만 원을 받아서 8800만 원 남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8800만 원이 다시 수익이 잘 나서 1억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1억 나누기 9(남은 기간)에서 120%인 1,333만 원이 연금수령한도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연금 수령한 도내에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5.5%)를 내고, 한도를 벗어난 금액만큼 기타 소득세(16.5%)를 내면 됩니다.
이 연금수령한도는 퇴직금 외에 개인연금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개인연금이란, 연말정산 때 세액 공제해주는 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이나 IRP와 같은 상품이 되겠지요. 그리고 이 개인연금은 55세 이후부터 가능하며, 55세 이후부터는 연금 개시를 하지 않아도 매년 연금수령한도가 계산이 됩니다. 다만 개인연금은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해서 수령하게 되면 종합과세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개인연금을 잘 납입하고 수익도 많이 발생해서 계좌에 2억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수령한도는 2400만 원이 되겠죠.(2억 / 10년 * 120%) 그런데 조금 전 위에서 개인연금은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해서 수령하게 되면 자신의 전체 소득과 합쳐서 종합 과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개인연금을 연간 2400만 원을 받게 되면, 120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종합과세가 됩니다. 다만 연간 30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 연금수령한도 초과분인 600만 원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16.5%)를 내게 됩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 내용이니,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퇴직금은 IRP계좌로 지급받게 되며, 이 IRP계좌 안에는 퇴직금 외에도, 개인적으로 납입한 연금저축이나 개인연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IRP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하게 될 때에는 퇴직금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개인연금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내가 개인연금을 먼저 받는다고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IRP계좌 안에 총 3억이 있고, 2억은 퇴직금 1억은 개인연금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연금수령한도는 3600만 원이 되고, 3억 중에서 2억 인 퇴직금이 먼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 연금수령한도는 3600만 원이지만, 연간 3000만 원씩만 받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6년 차까지는 퇴직금에 대해서 1억 8천만 원을 수령하게 되고, 7년 차에는 퇴직금 2천만 원과 개인연금 천만 원을 수령받게 됩니다. 이로써 퇴직금 2억은 모두 수령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8년 차부터는 개인연금을 3천만 원 수령을 하게 되는데,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개인연금의 경우에는 연간 1200만 원 이상 수령하게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고려하지 못하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이 훨씬 많아질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한 방법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퇴직금까지 정산을 받은 이후에, 개인연금을 해지해서 기타 소득세 16.5%를 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결국 기타 소득세로 16.5%를 납세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연금을 납입한 의미가 퇴색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연금수령기간을 더 늘려서 개인연금이 연간 1200만 원 초과하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받는 기간도 같이 길어지면서 내가 돈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IRP의 에 너무 많은 금액을 넣지 말고 연금저축계좌부터 먼저 채우고 나머지 IRP 계좌를 채우는 방법입니다. IRP 단독으로는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긴 하지만, 너무 많이 납입이 된 경우에는 위의 사례와 같이 종합과세가 될 수도 있으므로, 세액공제를 위한 700만 원 중 연금저축으로 400만 원을 채우고 IRP계좌에는 나중에 연금을 받을 금액을 생각하셔서 적당한 금액만 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금저축계좌의 경우에는 퇴직연금계좌와 따로 분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연금계좌 구조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이 납입하는 IRP계좌는 회사 퇴직금과 같은 계좌에 묶입니다. 따라서 IRP에 개인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은 연금으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직금과 같이 나오게 되어 위의 사례와 같이 나중에 개인이 납입한 연금을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받으면서 종합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계좌에 우선 납입을 해서 나중에 연간 1200만 원 한도로 받고,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연금수령한도만큼 받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55세 이후에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IRP계좌) 하나로 합칠 수가 있습니다. 계좌 관리가 어려워서 멋도 모르고 합칠 수도 있는데, 절대로 합치시면 안 됩니다. 일단 한번 합치게 되면 다시 분리는 불가능하며, 합쳐진 이후에 연금을 수령하게 될 때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퇴직금부터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개인이 납입한 금액이 나오게 되므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장점은 또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 있는 돈의 경우에는 내가 필요한 금액만큼 깨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기타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IRP계좌는 내가 필요한 금액만큼만 사용하는 게 불가하며, 깨려면 모두 다 깨야합니다. 다만 연금저축계좌를 하나 더 만들어서 55세 이후에 통합을 하여 연금저축계좌로 만든 다음에 일부 금액은 사용 가능하니 팁이라면 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 외 퇴직연금계좌에서 퇴직금부터 나오게 만들었는지가 궁금해지는데요, 그 이유는 소득세법상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설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퇴직연금계좌 안에는 퇴직금도 있고, 세액공제를 받은 것과 받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사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IRP계좌는 여러 개 만들어서 각자 수령하면 되지 않냐는 생각도 있는데, 만들 때는 여러 개 만들 수 있으나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연금을 받을 때는 다시 합쳐야 합니다. 결국 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IRP계좌는 하나로 합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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