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은 크게 중앙정부에 내는 세금인 국세와 시도군과 같은 지방정부에 내는 지방세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는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와 내국세(국내세)로 나누어지는데요, 하나씩 파고들어 가면 종류도 많고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소득, 소비, 재산에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과 관련된 세금
소득이란 근로나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익입니다. 그리고 이 소득이 있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있습니다. 이 소득의 종류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양도, 퇴직소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에서는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며, 퇴직과, 양도소득은 분리 관세를 합니다. 종합소득 과세란, 과세표준 구간에 정해진 대로 세율이 정해지는 것을 말하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함께 합산해서 과세를 하며, 양도와 퇴직소득에 관해서는 따로 세율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이번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다시 2년간 보류한다고 최근에 합의되었습니다.
과세표준구간 | 세율 | 누직공제 |
1200만원 이하(14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400만원~50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000만원~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위의 표는 소득세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입니다. 빨간색 글자는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이므로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금융소득)
은행에 돈을 예치하거나, 주식을 포함한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얻는 소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15.4%(국세 14% + 지방소득세 1.4%)이며,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나 사업자라면 ISA나 IRP, 연금저축을 활용하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사업소득세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사업자가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직접 납입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임대소득도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이 부동산 임대소득은 국세청 기준 시가로 9억 원이 넘을 경우에 대해서 임대소득세가 발생하므로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기는 2월이지만, 사업소득자의 연말정산은 5월이므로 시기를 헷갈리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
직장에 가입된 개인이 1년간 벌어들인 소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매월 월급을 받게 되는데, 이 월급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세후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매년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하여 세금이 가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정산하게 됩니다.
연금소득
근로자가 일정기간 연금을 납입한 후, 퇴직하거나 노령, 장애, 사망 등에 의해서 매년 일정액을 지급받는 금액을 연금이라고 합니다. 이 연금에 대해서 과세하는 이유는 연금 납입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하여 납입을 하게 되는데, 이 납입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기타 소득
기타 소득이란 위에서 언급했던,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 이외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이 기타 소득은 기타 소득금액의 22%가 원천징수로 과세되며, 위약금, 배상금, 원고료, 미술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종교인 소득, 사례금, 저작권·광업권·산업재산권·어업권·상표권·영업권 등을 양도한 대가로 받은 소득이 이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항목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의 보훈 급여금,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금, 노벨상, 문화예술상, 대한민국 미술대전 등의 상금과 부상, 국가의 준법 및 사회질서 유지에 기여한 공로로 받은 포상금 또는 보상금, 직무발명 보상금,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 항목입니다.
퇴직소득
사업장에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퇴직금이며, 이 퇴직으로 인한 소득을 퇴직소득이라고 합니다. 이 퇴직소득은 양도소득과 함께 이배 사근 연기(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와 달리 분리과세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은 기본적으로 일시적인 소득의 특성을 가지며, 보통은 금액이 큰 경우가 많으므로 종합과세를 하게 되면 과도한 세부담이 우려된다는 취지에서 분리과세를 한다고 합니다.
양도소득
대표적으로는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양도하여 얻은 차익을 양도소득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청약권, 상가 임차권의 권리양도로 인한 소득, 일정 금액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습니다.
법인세
위에서 말씀드린 소득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되는 항목들이고 추가로 법인이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되는 항목을 법인소득세라고 합니다. 아래의 표는 법인세율의 과세표준입니다.
현행 | 개정안(2023년부터 시행)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2억원 이하(5억원 이하) | 10% | 5억원 이하 | 20% (단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10%) |
2~200억원(5~200억원) | 20% | ||
200~3000억원(200억원 초과) | 22% | 5~200억원 | |
3000억원 초과(200억원 초과) | 25% | 200억원 초과 | 22% |
사업소득세의 경우 6~46%인데 반해 법인소득세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나,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구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따져봐야 함.
소비에 관련된 세금
소비에 대한 세금으로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가가치세란 우리가 구매하는 대부분의 물건에 붙이는 세금으로 일반적으로 10%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가 5500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5500원 중에서 5000원은 커피 가격이며, 500원은 세금이 됩니다. 이 500원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받아서, 원금이랑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신고하게 됩니다. 여기서 과세가 되는 사업이 있고, 면세가 되는 사업이 있는데 쌀이나, 우유, 생선 같은 필수 생필품의 경우에는 면세가 되며, 우리가 영수증을 받았을 때 물품의 이름 앞에 별 표시가 되어 있는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별소비세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세금이 추가 부가됨, 일명 사치품에 대한 세금이라고도 합니다. 자동차, 명품백, 귀금속, 골프장, 유흥주점 등과 같은 특정한 물건이나 특정 행위에 붙이는 세금이며, 부가가치세에서 추가하여 5~20% 정도 붙습니다. 우리가 개별소비세에 대해서는 가깝게는 코로나가 발생했거나, 경기침체에 빠졌을 때, 자동차 구매를 유동하게끔 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개소세(개별소비세)를 할인해준다고 한다는 것을 들어본 적 있을 텐데요, 여기서의 개별소비세가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부과된 개별소비세입니다.
재산에 관련된 세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재산이란 땅이나 아파트 같은 재산을 말하며, 여기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 재산세에 관련된 세금으로는 첫 번째는 취득세로 재산을 살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보통 재산을 취득할 때는 등록세도 같이 따라다니는데요, 취등록세라고도 합니다. 이 취등록세는 제삼자에게 땅이나 아파트 같은 재산을 양도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에게 재산을 양도받을 때 발생하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재산을 양도받을 때, 양도를 하시는 분이 살아있으면 증여세, 사망했을 경우에는 상속세입니다. 이러한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구청에 신고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불성실 신고로 가산세가 20% 붙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보유세입니다. 말 그대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보유를 하고 있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눠집니다. 이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나눠서 내게 되며, 고지서가 본인의 집 주소로 배달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기회가 되면 재산세의 절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산세중에서 나라에서 정하는 고가의 주택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유세를 부과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종합부동산세로 12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자신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고 있다면 비싸고 좋은 집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작년까지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하면서, 꽤나 많은 사람들이 종부세를 내게 되었는데요, 이 기준도 이제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은 듭니다. 향후 부동산의 방향이 어떻게 정해 지냐에 따라서 정책이 바뀌어야 할 것 같네요.
네 번째는 양도세입니다. 이 양도소득은 재산을 팔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양도차익(매도 가격 - 매입 가격)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의 필요경비란 냉난방 설비, 발코니 개조 등 아파트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썼던 비용을 말하며, 이러한 비용이 발생했다면 영수증을 잘 챙겨놓았다가 매도 시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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