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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팁

2023년,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업그레이드 됩니다(혜택, 지원방법, 대상자)

by 세하빠더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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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란?

부모급여란 급감하는 출산율을 나라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새로이 출범하는 정책으로,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하게 되는 가정에게 소득을 보전하여, 양육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되고, 양육자가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부담되지 않게 하는 제도로서 2023년 1월 1일부터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부모급여 지원내용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기존 영아수당이 30만 원 지원하던 것에서, 이번 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되고,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을,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혜택 대상자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22년 도입된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이라고 하는데요, 21년생이라고 하더라도 24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곧 공문이 내려올 예정이라고 합니다만, 공문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2022년생만 적용이라고 하니 2021년생 출생아는 조금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0세 반('22.1.1 이후 출생 아동)의 부모보육료는 51만 4,000원이고,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70만 원으로 부모보육료보다 크기 때문에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만 1세의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23년 35만 원, 24년 50만 원으로 보육료 바우처보다 지원금액이 낮으므로 추가로 현금 지원은 없습니다.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이 지원됩니다.

부모급여 내용 정리
부모급여 혜택 내용

부모급여 신청방법

기존 영아수당 혜택 수급자

기존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변경되는 거기 때문에,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하실 필요는 없고, 자동으로 23년에 변경되는 부모급여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신규 부모급여 신청자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생후 60일 이후에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빠짐없이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후 60일 이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1.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에는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2.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되며 모바일로도 가능함.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는 방문신청 필요

 

신청기간

2023년 1월 4일 수요일 09시부터 신청 가능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지급시기

1.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

2.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의 25일에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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