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의 팁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두면 좋은 지식(1편)

by 세하빠더 2022. 11. 27.
반응형

어느새 11월이 거의 다 지나가면서 곧 12월이자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해가 지나고 나면 꼭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죠. 13월의 월급이라고 말하는 연말정산입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연말정산은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까닥 잘못했다가는 환급받기는커녕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귀찮긴 하지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세금으로 나가는 돈을 줄일 수 있으니 공부 조금이라도 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왜 해야 하는가?

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그동안 사용했던 내역도 준비해야 되고 서류도 만들어야 되고, 업무로 바쁜데 왜 해야 할까요?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입니다. 결국 1년 동안 미리 냈던 세금에 대해서 모자라면 추가로 내고, 많이 냈다면 다시 돌려받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연말정산 시즌에 준비를 제대로 못하면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나라에서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전에 냈던 원천징수금액을 참고로 하여 아주 충분히 원천징수를 해갑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냈던 세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득에 대해서 1년에 한 번만 징수해 간다면, 2월에 급여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기분이 상당히 나쁠 겁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근로소득자에게 부담이 안되게 매달 미리 걷어가는 것뿐입니다. 이 연말정산의 수혜자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기초지식을 좀 알아두면 연말정산 시즌에 또 다른 월급 수준으로까지 받아갈 수 있을 겁니다.

 

연말정산의 간단한 개념

사회초년생분들은 월급을 받는데, 분명 한 달에 300만 원 일 년 연봉으로 3600만 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왜 한 달 월급이 이것밖에 안 되냐, 밑장 빼서 주는 거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들은 그저 4대 보험 내고 원천세 내고 나서 남은 거 다 준 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준거죠. 그리고 월급 떼먹으면 고용노동부로 신고되니깐 사업주들은 월급을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월마다 10만 원씩 나의 월급에서 원천징수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월마다 10만 원이면 1년이면 120만 원을 세금으로 징수해 가는 거죠. 근데 연말정산을 했는데 나의 실질적인 1년 소득과, 내가 소비한 금액까지 계산을 해봤더니 내가 1년에 내야 할 세금이 150만 원인 경우에는 오히려 추가로 30만 원을 내야 하는 거고, 반대로 내가 내야 할 세금이 90만 원이면 2월 급여에 세금 30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가끔씩 세금을 추가로 토해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려받는 세금이 작더라도 돌려받을 수만 있다면, 그냥 액수가 좀 적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반대로 토해내게 되면 화도 나고 계산이 잘못된 거 아닌가 하면서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주가 연말정산에 대해서 미리 기초 공부를 해 놓으면 근로자에게 이러이러해서 세금을 더 납부해야 되었을 것이다라고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세금을 추가로 토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해서 토해내는 경우

첫 번째로는 중도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1월부터 6월까지는 A라는 직장에서 근무를 했었고, B라는 직장에서는 8월부터 12월까지 근무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A라는 직장에서 퇴사할 때 이미 그때 연말정산을 중도 정산을 합니다. 즉 6월 기준으로 자신의 소득공제분 적용하여 환급을 이미 다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8월부터 12 것까지를 다시 합쳐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120만 원을 낸 게 아니라 오히려 이미 이때 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8월부터 12월까지 50만 원만 낸 상황에서 1 계산을 했더니 200만 원 치를 내야 되니깐 추가로 세금을 내는 경우가 발생한 것뿐입니다. 결국 1월에서 6월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미리 정산을 받았으므로, 2월에 다시 정산을 다시 정산을 할 때는 세금을 돌려받는 액수가 많이 줄어들던가 추가적으로 토해내야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정말 1년 동안 소비를 알뜰히 한 경우입니다.

아주 알차게 써서 공제받을게 거의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 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금액은 나의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그 금액 이상부터 소득공제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소비를 알뜰히 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어서 사용한 금액이 나의 총급여액의 25%가 넘지 않으면 소득공제가 안됩니다. 그러면 소득공제 금액이 줄어들면서 결국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토해내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죠. 

 

세 번째는 소득구간 자체가 아주 높은 경우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은 나의 총급여액에서 기본 근로소득공제액을 빼고 여기에 지난 1년간 자신이 소비했던 내용을 소득 공제시켜서 나의 과세표준을 구한 다음에(총 급여액 - 기본 근로소득공제액 - 1년간의 소득공제) 각 과세표준에 맞는 세율을 곱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진 공제액을 뺀 값이 내가 내야 할 최종 세액입니다.

 

 

요새는 고액 연봉자가 많다 보니 아무리 계산해도 자체적인 과세표준이 너무 높아서 웬만해서는 이제 세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1년 동안 쓰는 소비력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적게는 천만 원에서 많게는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 범위 내에서 소비를 하기 때문에 그 소비력에 해당하는 연봉을 받게 되었을 때는 당연히 환급금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연봉이 확 올라가게 되면 세율 자체가 변하고 절대적인 연봉의 액수가 많기 때문에 세율을 곱하게 되었을 때 그 금액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매달 납부하는 원천징수가 오히려 연봉보다 적은 금액을 가져갔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토해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요즘에는 매월 납부하는 원천징수 금액을 적게 설정했을 경우입니다.

원천징수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근로자가 지불해야 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인데요, 요즘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내가 매월 원천징수당하는 금액의 비율을 80%, 100%, 120%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100%로 설정을 했다고 하면, 일반적인 1 기준으로 원천징수 금액이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80%를 선택한다고 하면 월마다 원천징수액이 10만 원이던 게 8만 원만 납부하기 때문에 기존에 냈던 금액 자체가 적어서 오히려 토해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돌려받는 사람이 전체 납세자의 3분의 2 정도 되고, 3분의 1 정도의 납세자는 오히려 세금을 토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첫 번째는 이직을 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연말정산은 12월 31일에 근무했던 회사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관련해서 이전 회사에서 중도 퇴사할 때, 연말정산 중도정산을 다 해주는데 그 자료를 미리 받아 놓으시면 됩니다. 물론 퇴사 전에 미리 확보해 놓으면 좋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직 후에 못 받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조금 껄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홈택스에서 내가 이번 연도에 받을 수 있는 세액에 대해서 예측치를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1월에서 9월까지 쓴 걸로 예측치를 계산할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시기에 하려고 하다 보면 중간에 서류를 빼먹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세금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측치로 계산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월 15일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라고 있는데 여기서 로그인하면 간단하게 내가 정산할 수 있는 한해 내역을 PDF 파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1~2달 전에 예측치 계산해보고, 그리고 1월에 간소화 서비스로 PDF 파일 확인해보면 내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될지, 빠뜨린 항목은 없는지 꼼꼼하게 챙겨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소화 서비스 외에도 공제 항목에 따라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 초본, 임대차 계약서, 장애인 등록증, 보청기나 의료기기에 대한 영수증, 자녀 교육비, 교복 구입비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서류나 영수증을 사전에 준비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진짜 사용을 했는지에 대한 내역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항목에 대해서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도 체크를 한 다음에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그다음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항목으로 많이 세금을 많이 돌려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를 많이 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용카드 항목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의 수입 대비해서 적절하게 소비를 하시고, 소비습관에 대해서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저 역시도 반성을 많이 합니다.

 

두 번째는 이 항목은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연봉이 4천만 원이면, 1000만 원 이상을 사용해야 그 이상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들어갑니다. 게다가 신용카드는 사용금액의 15%, 체크카드나 현금은  사용금액의 30% 공제이며, 그리고 소득공제 최대치가 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번 연도 카드 사용액이 엄청 많은데도, 생각보다 돌려받는 금액이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자신의 총급여액의 25% 구간까지는 신용카드로 이용하셔서 실적을 채우시고, 그다음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도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대출 우대금리 조건에 신용카드 사용조건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30만 원 이상 사용 시 캐시백 혜택이 있거나, 차량 구매 시에 신용카드를 얼마 이상 무조건 써야 되는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에 대한 비율을 미리 계획을 하시고 하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의 전략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각각 소득공제를 하기 때문에, 어떤 전략을 가져가느냐에 따라 가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돌려받는 세금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중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인 인적공제입니다.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이런 사람들을 누구에게 넣을 건지가 따져 볼 수가 있는데요, 1억 5천 이하에서는 무조건 소득이 높은 분에게 공제를 몰아넣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세율은 6%, 15%, 24%, 35% 이런 식으로 세율이 10%씩 뛰기 때문에 웬만하면 연봉이 높은 사람 쪽으로 다 몰아넣는 게 유리합니다.

 

대신 신용카드와 의료비는 좀 생각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위에서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의료비도 마찬가지로 최소 사용 기준액이 있습니다. 자신의 총급여액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25%, 의료비는 3% 이상 써야지만 공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소득금액이 낮은 분한테 몰아주게 되면 사용금액이 조금 적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구간에 돌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득금액이 낮은 분이 다른 공제로 이미 환급액이 100% 나온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 더 좋은 전략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인 가구들의 전략

첫 번째는 청약통장을 무조건 가져가야 합니다. 비록 청약통장이 이자율이 너무 낮다는 불만도 나오긴 하지만, 청약통장을 만들어 놓고 결혼 전에 세대주 조건과 무주택 기간을 가져가서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는 측면에서 무조건 해야 하는 겁니다. 본인이 결혼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재테크 생각을 하면 무조건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분들은 청약통장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는 조건이 있긴 한데, 이 조건만 맞으면 연 납입액 240만 원에 대해서 4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있습니다. 이 통장은 나이는 19세~34세,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그리고 3년 대 세대주 예정자인 사람 중에서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혜택은 이자율이 1.5%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의 청약통장 이자율 1.8% 에 더하면 3.3% 정도로 적지 않은 이자율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현금 흐름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건데, IRP라고 연금소득공제입니다. 최대 700만 원 납입분에 대해서 세액 공제 가능하며, 근로소득이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세액공제율이 15%(지방소득세 포함 시 16.5%)이며, 근로소득이 1억 2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이 1억 이하인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이 12%(지방소득세 포함 시 13.2%)이므로 최대 115만 원까지 세액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해지하면 기존에 받았던 세액공제분을 다 반환해야 하므로, 여유 없는데 세액공제받겠다고 무리해서 넣었다가 중도해지하게 되면 다시 토해낼 수 있으므로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윳돈으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이 IRP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점점 고령화로 가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몇 안 되는 젊은 세대들이 인구가 많은 노인세대를 끌고 가야 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금의 혜택이 점점 줄어들거나 연금개시 시점이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런 사적연금에 대해서 잘 알아봐서 자신의 노후는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는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