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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직업은 갖고 있지만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1인당 최대 70만 원(최소 50만 원)이 되며,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는 근로장려금과 동일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 가능액(아래 표와 그래프 참조)
가구 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 가능금액은 아래의 표와 그래프를 참조하시면 되고, 단 유형별로 최대 지급액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급여액이 아래와 같이 충족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자녀가 없을 테니 당연히 지급이 안됩니다.
-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이 ~2,100만 원인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 지급
-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이 600만 원~2500만 원 사이인 경우 최대 70만 원 지급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4,000만 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1인당 70만원(최소 50만원) |
그 외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신청자격, 신청기간, 지급시기는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2022.11.14 - [생활의 팁] -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의 모든 것(신청기한 지나더라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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