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의 팁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의 모든 것(신청기한 지나더라도 신청가능)

by 세하빠더 2022. 11. 14.
반응형
근로장려금 제도란?

직업을 가지고 소득은 있지만, 소득만으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함으로써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일종의 복지제도입니다. 다만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신청을 하거나,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에서 차감이 되므로 밀린 세금이 없는지, 중복 신청된 것이 없는지 잘 보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아래 표와 그래프 참조)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금액은 아래의 표와 그래프를 참조하시면 되고, 단 유형별로 최대 지급액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급여액이 아래와 같이 충족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총급여액이 400만 원~900만 원 사이인 경우 최대 150만 원 지급
-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이 700만 원~1,400만 원 사이인 경우 최대 260만 원 지급
-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이 800만 원~1700만 원 사이인 경우 최대 300만 원 지급

<가구 유형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및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

가구형태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그래프

신청기간

- 21년 하반기분 :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1년 정기신청 :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2년 상반기분 :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전년도 근로에 대한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기한은 매년 5월 1일 ~ 5월 31일로 한 달 간입니다. 만약 이 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정기 신청이 끝난 직후인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나,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에서 10% 차감하여 받을 수 있으니 가능하면 정기 신청기한인 5월까지는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자격

2021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가 아래의 가~라까지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가) 아래의 가구 유형을 만족해야 함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나)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함.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①근로(총급여액) 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③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4,000만원 미만

2) 총급여액 등(거주자 + 배우자) : 상기 ① + ② + ③ 만 합친 금액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업, 임업, 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산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다) 재산 요건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투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주식, 펀드,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경우, 자신이 받는 장려금에서 50% 차감
※ 전세금은 기준시가의 55%와 실제 전세금 중 더 적은 금액이 인정되며,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라) 신청 제외자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일 경우

근로 장려금 지급시기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이란 전년도의 총소득에 대해서 그다음 해 매년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정기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이란 상반기(1월 ~ 6월) 또는 하반기(7월 ~ 12월)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신청하는 것을 말하며, 상반기(1월 ~ 6월)의 경우에는 같은 해 9월에 신청하면 12월에 지급되며, 산정액의 35%만 지급됩니다. 하반기의 경우에는 그다음 해 3월에 신청하여 6에 정산되며, 상반기 기지급분(35%)과 하반기 신청분을 정산하여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를 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및 정기 신청에 대한 지급제도 개요


반기 지급제도의 경우에도 자격기준은 동일합니다만, 자격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일이 조금 다릅니다.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총소득기준금액은 동일합니다.

구분 가구원 총소득 재산
상반기분(신청·지급) ’20.12.31. ’20년 연간총소득 ’20.6.1.
하반기분(신청) ’20.12.31. ’21년 연간총소득 ’20.6.1.
하반기분 지급·정산 ’21.12.31. ’21년 연간총소득 ’21.6.1.

신청방법

1.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PC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복지 이음 배너의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 간편 신청하기 클릭 후 진행
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누른 후 진행
ARS(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QR코드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손 택스 신청화면 연결 후 진행

2.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른 후 진행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PC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복지 이음 배너의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클릭 후 진행

댓글